사고기록장치 EDR 오류와 리콜 시정 절차
과징금 확정 시점과 차주별 조치 이력 확인
새 차를 인도받을 때 소비자는 이미 확인된 결함이 출고 전에 조치됐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리콜 대상이라면 판매 과정에서 필요한 시정이 끝났는지도 안전에 관한 판단의 일부다.
볼보자동차코리아의 리콜 미시정 차량 판매 보도는 이 절차에 시선을 돌리게 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는 사고기록장치의 오류와 판매 시점, 과징금 확정 시점이 각각 담겼다.
사고기록장치 EDR과 미시정 판매
10월 26일 MTN 보도에 따르면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사고기록장치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차량 1902대를 판매했다. 해당 건의 과징금 처분은 보도가 나온 10월이 아니라 그해 6월 말 확정됐다.
수치의 범위도 구분해야 한다. 전체 리콜 대상은 9만5573대이며, 1902대는 그중 시정 조치 없이 판매된 차량이다. 전체 리콜 대상 차량이 모두 미시정 상태로 판매됐다는 뜻은 아니다.
결함은 사고기록장치, EDR의 소프트웨어 설정과 관련됐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일부 운행정보의 기록시간이 국내 안전기준에 맞지 않았고, 복합 충돌 등 특정 상황에서는 정보를 수동으로 추출해야 하거나 기록시간이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는 사고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이번 보도만으로 제동 성능이나 차량의 충돌 안전성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만 사고 후 상황을 확인하는 데 쓰이는 장치에서 기록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은 별도로 살펴야 할 사안이다.
리콜 시정과 판매 절차의 간격
운행 중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기록장치의 오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고 뒤에는 정보가 어떤 순서와 시점으로 저장됐는지가 확인 과정에서 중요해질 수 있어, 평소 주행감만으로 문제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다.
볼보는 해당 결함을 2025년 5월부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시정하기로 했던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리콜을 계획한 사실과 개별 차량의 조치가 실제로 완료된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차종이 같더라도 차량별 적용 여부와 작업 완료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보도 당시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위반 사안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내용만으로 내부의 고의나 은폐 여부를 단정할 근거는 없다. 판매 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위와 재발 방지 절차는 회사의 후속 설명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차주에게 필요한 정보는 브랜드에 대한 막연한 신뢰나 불안보다 자신의 차량에 관한 리콜 해당 여부와 조치 이력이다. 리콜 대상인지 확인한 뒤 작업 완료 여부까지 살피는 과정이 남는다. 특히 중고차를 인수했거나 리콜 안내를 놓친 경우에는 차량번호를 기준으로 이력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서혜지 기자 seog@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