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중복 납부부터 DPF 면제 누락 사례까지 속출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모르면 ‘벌점’까지 받을 수 있어
자동차 관련 고지서를 받으면 무심코 바로 납부하는 운전자가 많다. 하지만 이런 습관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고지서 내용 이면에는 행정 착오, 면제 조건 누락, 처분 유형의 차이 등 운전자가 꼼꼼히 확인해야 할 정보가 숨어있다.
특히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마쳤거나, 오래된 디젤 차량을 운행 중이라면 고지서 발송 즉시 납부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확인 절차 하나를 생략하는 것만으로 불필요한 지출과 행정 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연납했는데 또 날아온 자동차세 고지서의 비밀
자동차세는 통상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하지만 1월에 1년 치 세금을 미리 내면 할인 혜택을 주는 연납 제도가 있다. 만약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했다면 6월에 날아온 정기 고지서는 행정 착오나 시스템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 납부 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이중으로 납부하는 운전자가 의외로 많다.
디젤차 운전자라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유심히 봐야 한다.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했거나 조기 폐차 지원을 받는 등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데도 정보가 제때 반영되지 않아 고지서가 발송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이전 소유주 정보가 남아 고지서가 잘못 발송될 수도 있어 확인이 필수다.
과태료와 범칙금, 금액만 보면 안 되는 이유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벌점 없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직접 적발하면 운전자에게 벌점이 포함된 범칙금을 부과한다. 여기서 운전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발생한다.
가족이나 지인이 운전하다 무인단속에 걸렸을 때, 과태료보다 금액이 저렴한 범칙금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다. 실제 운전자를 신고해 범칙금으로 바꾸면 당장 몇만 원은 아낄 수 있지만, 운전자에겐 벌점이 고스란히 쌓인다. 누적 벌점은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단순 금액 비교는 금물이다.
고지서에 적힌 처분 유형을 먼저 확인하고, 벌점 유무를 따지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응급 환자 이송이나 갑작스러운 차량 고장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증빙 서류를 갖춰 이의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가 취소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모든 고지서를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납부 전 1분만 투자해 내용을 검토하는 습관이 내 돈과 면허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오종학 기자 fivej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