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단속과 시간제 운영, 같은 길도 기준 달라 운전자 혼란 가중

경찰청, 심야·공휴일 탄력 운영 검토 착수…‘전국 일괄 변경’은 아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말이나 공휴일, 텅 빈 학교 앞 도로를 지날 때마다 운전자는 고민에 빠진다. ‘지금도 30km/h로 가야 하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간단하지 않은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단속 기준이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곳은 24시간 운영 원칙을 고수하는 반면, 다른 곳은 특정 시간에만 적용되는 시간제 단속을 시행 중이다.

이런 혼란 속에서 최근 정부가 심야나 주말에 속도를 완화하는 탄력 운영 방안을 검토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예고됐다.

등교 시간 어린이 보호구역 / 청주시


24시간과 시간제, 단속 기준이 제각각인 현실



운전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지점은 공휴일 적용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면, 학교가 쉰다고 해서 스쿨존 규정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구간이 24시간 운영 방식이라면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예외 없이 제한속도 30km/h를 지켜야 단속을 피할 수 있다.

반면 시간제 운영 구간은 표지판에 명시된 특정 요일과 시간에만 강화된 제한속도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평일 08-20시’라고 적혀 있다면, 이 시간 외에는 해당 도로의 일반 제한속도를 따르면 된다.

어린이보호구역 / 나무위키


문제는 바로 옆 동네, 심지어 같은 지자체 안에서도 24시간 구간과 시간제 구간이 혼재한다는 점이다. “평소 자주 다니던 길이라 무심코 지나쳤다가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는 한 운전자의 경험담은 이런 현실을 보여준다.

정부가 탄력 운영 카드를 꺼내 든 배경



운전자들의 불만과 비효율 지적이 계속되자 경찰청도 개선에 나섰다. 핵심은 학생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나 주말 시간대에 제한속도를 40~50km/h로 완화하는 ‘탄력 운영’ 방안이다.

어린이보호구역 / 나무위키


물론 등·하교 시간 등 어린이 보호가 필수적인 시간대에는 기존 30km/h 제한을 엄격히 유지한다. 전국 모든 구간을 일괄적으로 바꾸는 대신, 교통량과 어린이 통행량, 사고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구간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이는 아직 검토 단계의 내용이다. 새로운 기준이 확정되고 교통안전시설이 바뀌기 전까지는, 운전자는 현재 설치된 표지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결국 공휴일 단속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운전자의 추측이 아니다. 스쿨존에 진입하기 직전, 제한속도 표지판과 그 아래에 적힌 적용 시간 안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비게이션 안내나 익숙한 기억보다 현장의 표지판이 항상 우선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탄력 운영이 도입되더라도 구간과 시간별 기준은 계속 나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서혜지 기자 seog@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