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집중 단속 돌입, 운전자가 동승자 책임지는 구조
가족 나들이 많은 가을철,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명확히 알아둬야
경찰이 연말까지 칼을 빼 들었다. 이번 집중 단속의 핵심은 ‘자리’와 ‘책임 소재’다. 운전자 본인이 아닌 동승자 때문에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당황하고 있다. 특히 뒷좌석이 주요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석 달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지난 두 달간의 계도 기간이 끝난 만큼, 이제는 곧바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단속은 음주단속 지점, 고속도로 진출입로, 사고 다발 구간 등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본인은 물론 모든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도록 할 의무가 있다. 앞좌석은 물론 뒷좌석까지 해당된다. 만약 아이와 함께 차를 탔다면 책임은 더욱 무거워진다.
운전자가 동승자 과태료까지 내는 구조
처분 방식은 위반 주체에 따라 나뉜다. 운전자 본인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문제는 동승자다. 13세 이상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친구나 다른 가족을 태웠을 때도 예외는 없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성격이 다르다. 범칙금은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지만,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처분이다. 동승자가 성인이더라도 모든 책임은 운전자가 지는 구조다.
어린이는 2배, 6만 원이 부과된다
자녀와 함께 이동하는 운전자는 더 주의해야 한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6만 원으로 두 배가 된다. 특히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영유아 보호장구)에 태워야 한다.
뒷좌석은 운전자의 시야에서 멀어 안전띠 착용을 소홀히 하기 쉽다. 이번 단속이 뒷좌석 확인을 강조하는 배경이다. 잠깐의 방심이 6만 원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다.
출발 전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가 ‘딸깍’하고 체결됐는지 소리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는 운전자가 과태료를 피하고 동승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오종학 기자 fivej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