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회사 자금 43억 가상화폐 투자했다가 징역 2년 집행유예
결국 눈물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 반성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을 구입하는 데 쓴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회사가 피고인 1인 소유의 가족법인이고, 횡령 금액을 전액 변제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정음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했다. 변호인은 “회사를 키우고 싶어 투자에 나섰지만 회계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변제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한 미숙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황정음 사건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한때 ‘슈가’ 멤버로 이름을 알리고 이후 드라마와 예능을 넘나들며 활발히 활동했던 그는 오랜 연예 활동 끝에 회사 경영과 투자 실패로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액을 변제했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지만, 회삿돈을 투기성 투자에 사용한 점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정음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선고 결과를 두고 누리꾼들은 “팬으로서 안타깝다”, “재기를 응원한다”는 반응과 함께 “회사 자금을 개인 투자에 쓴 점은 분명한 잘못”이라며 비판적인 시선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