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487만 명 대상, 연말 다가올수록 대기 시간 ‘지옥’… 일부 지역 벌써 4시간
과태료 최대 3만 원, 1년 넘기면 면허 취소까지… 신분증으로도 못 쓴다
이미 일부 지역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갱신 업무를 보기 위해 4시간 이상 기다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인파가 몰리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 “조기 갱신이 최선”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과태료 폭탄에 면허 취소까지
과태료가 전부가 아니다.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 기간을 1년 이상 넘기면 운전면허가 그대로 취소된다.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도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운전면허증을 사실상 신분증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갱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온라인 신청 정말 간편할까
운전면허 갱신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처리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하지만 모든 사람이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종 대형·특수면허 보유자,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75세 이상 2종 보통 면허 소지자 등 일부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새 면허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찾아야 하므로 완전한 비대면 처리는 불가능하다.
방문 전 준비물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기존 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3.5x4.5cm), 갱신 수수료가 필요하다. 최근 2년 내 국가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신체검사는 면제된다.
내년부터 바뀌지만 올해는 아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연말 갱신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갱신 대상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처리해야 하지만, 개편 후에는 본인의 생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갱신하면 된다. 특정 시기에 인원이 몰리는 것을 분산시키려는 조치다.하지만 이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이야기다. 올해 갱신 대상자들은 현행 제도에 따라 반드시 12월 31일까지 갱신을 마쳐야 한다. 제도가 바뀐다는 소식에 착각해 갱신을 미루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시간은 금이다. 과태료와 기나긴 대기 시간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운전면허 갱신을 서두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서혜지 기자 seog@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