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홈택스에서 꼭 확인할 포인트
인적공제 실수하면 ‘세금 폭탄’
■ 간소화 서비스 개통…올해 달라진 점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각종 증명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 기존 42종 자료에 더해 올해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체육시설 이용료 등 3종이 추가돼 총 45종의 공제 자료가 제공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면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인적공제다. 인적공제는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씩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만큼 절세 효과가 크지만, 그만큼 부당 공제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항목이기도 하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연 소득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부양가족 소득기준 판정을 보다 정교하게 개선했다. 지난해까지는 상반기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단했지만,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근로·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해 인적공제 대상 명단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자격이 없는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가산세를 물거나 수정 신고를 해야 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로소득은 상반기분까지만 반영되기 때문에, 11~12월에 추가 소득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특정 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이는 국세청 기준상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일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부모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보험료 자료 자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다만 인적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한 경우가 있어, 항목별 공제 요건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상담 편의성도 강화했다. 전화 상담 대기 인원이 많을 경우 인공지능(AI) 전화 상담으로 자동 전환되며, 홈택스에서는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올해 처음 시범 도입된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관련 기본적인 질의응답을 24시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미취학 아동 학원비나 월세 등 일부 항목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자료가 누락됐다면 17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자료를 내려받아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공제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과정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상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작은 확인 하나가 ‘13월의 월급’을 만들 수도, ‘세금 폭탄’을 피하게 할 수도 있는 만큼, 올해 연말정산은 한 번 더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