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정조준,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수익 감소 넘어 회계상 매출 급감 가능성... 플랫폼 업계 정산 구조 대수술 예고
택시 플랫폼과 기사들 간의 해묵은 갈등이었던 ‘배회영업 수수료’ 문제에 마침표가 찍혔다.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이른바 배회영업에 대해 플랫폼이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 최대 플랫폼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업 모델의 근간을 재검토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단순한 수수료 수익 감소를 넘어, 회계상 매출 인식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 정조준한 배회영업 수수료 금지법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플랫폼 가맹 택시가 호출이 아닌 배회영업으로 승객을 태웠을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이에 대한 가맹 수수료(로열티)를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택시 업계는 카카오T블루 가맹 기사들이 앱 호출이 아닌 길거리 승객을 태워도 건당 일정 수수료를 내야 하는 구조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단순 수익 감소가 아닌 회계상 매출 급감
문제는 수수료 수익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승객이 지불한 전체 운임 요금을 플랫폼이 먼저 정산받은 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승객이 낸 요금 전액이 플랫폼의 매출로 기록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배회영업에 대한 수수료 부과 근거가 사라지므로, 해당 운임 요금을 플랫폼의 정산 시스템에 포함하기 어려워진다. 즉, 플랫폼이 배회영업 운임 정산에서 빠지게 되면 회계 장부상 매출 자체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이는 플랫폼 기업의 가치 평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더욱 민감한 사안이다.
업계 혼란과 남은 과제들
법 체계 간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매출액에 비례해 가맹금을 책정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특정 영업 형태(배회영업)에만 예외를 둬 법적 정합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
또한, 택시 한 대가 상황에 따라 호출영업과 배회영업을 오가는 현실에서 이를 명확히 구분해 회계와 정산에 적용할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가맹형, 중개형 등 플랫폼 택시 분류 체계 역시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번 법안 통과는 플랫폼 택시 산업 전반에 수익 및 정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졌다. 업계는 새로운 규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조선미 기자 jsmg@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