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레드로드부터 대치동 학원가까지... 단속 대상은 킥보드만이 아니다

일반도로 3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2배... 현장 경찰 판단이 변수

사진 : 전동 킥보드 / unsplash.com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심코 달리던 길이 통행금지 구역일 수 있다. 실제로 서울과 인천의 일부 거리는 특정 시간대에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진입을 막고 있다.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는 보행자 통행이 잦은 학원가나 번화가를 중심으로 지정됐다. 위반 시에는 적지 않은 범칙금까지 부과된다. 평소 킥보드로 출퇴근하거나 자주 이용하는 경로가 있다면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홍대·강남 학원가 등 8곳이 대상이다

사진 : 통행금지 구역 / 생성형 이미지
통행금지 구역은 서울 5곳과 인천 3곳, 총 8곳에서 운영된다. 서울은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가 해당한다.

인천의 경우 연수구 송도 학원가 일원 2개 구간과 부평구 부평 테마의 거리가 포함됐다. 다만 모든 구역이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구간마다 통행금지 시간이 다르므로 현장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킥보드만 단속 대상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사진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 생성형 이미지
‘킥보드 없는 거리’라는 명칭 때문에 전동킥보드만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단속 대상은 이보다 넓다. 전동킥보드 외에도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이 모두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통행이 금지된다.

이용하는 기기가 통행금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기자전거는 구동 방식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되면 범칙금 2배

사진 : 어린이보호구역 / 생성형 이미지
통행금지 구역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된다.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이다. 만약 해당 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처벌은 두 배로 무거워진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물론 현장 경찰의 판단에 따라 단속 대신 계도가 이뤄질 수도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동 전 경로에 금지 구역이 있는지 미리 살피고, 해당 구간을 우회하는 것이다.

장해영 기자 jang99@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