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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하면 면허 취소… 12월부터 ‘지옥 대기’ 시작되는 ‘이것’
연말이 다가오면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비상이 걸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는 무려 487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지난 8월 기준 갱신을 완료한 인원은 절반에 못 미치는 47%에 그쳐, 12월이 되면 ‘대기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이미 일부 지역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갱신 업무를 보기 위해 4시간 이상 기다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인파가 몰리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 “조기 갱신이 최선”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과태료 폭탄에 면허 취소까지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놓치면 금전적 불이익은 물론, 중대한 행정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만 원,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2만 원이 부과된다. 과태료가 전부가 아니다.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 기간을 1년 이상 넘기면 운전면허가 그대로 취소된다.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도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운전면허증을 사실상 신분증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갱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