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정한 오토파일럿 결함, ‘감독형’ 문구 추가로 책임 회피 논란
일론 머스크의 로보택시 야망에 드리운 그림자, 줄소송 예고되나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둘러싼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단 한 건의 사고가 3,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배상 판결로 이어지며 자율주행 기술의 현주소를 되묻게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기업의 실수를 넘어, 법원의 판단 근거, 테슬라의 대응 방식, 그리고 미래 자율주행 산업의 향방이라는 세 가지 핵심 쟁점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완벽에 가까워 보였던 첨단 기술의 이면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었을까.
합의 거절이 부른 3500억 배상 판결
사건의 발단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플로리다 교차로에서 오토파일럿 모드로 주행하던 모델S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벌어진 일이었다. 7년간의 지리한 법정 다툼 끝에, 미국 연방법원은 테슬라의 책임 일부를 인정했다.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사고 책임을 33%로 판단, 총 2억 4,300만 달러(약 3,500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여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액 2억 달러가 포함됐다. 더욱 주목할 점은 테슬라가 재판 전 약 869억 원 수준의 합의안을 거절했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4배가 넘는 비용을 치르게 된 셈이다. 법원은 테슬라의 재심 요청마저 기각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오토파일럿, 이름 바꾸면 책임 사라지나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에서 법원이 공식적으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특정 조건, 특히 교차로에서 장애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가 명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테슬라가 이러한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거센 논란에 직면한 테슬라는 결국 시스템 명칭을 변경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오토파일럿’은 ‘트래픽 어웨어 크루즈 컨트롤(TACC)’로,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에는 ‘감독형(Supervised)’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였다. 이는 ‘완전 자율’이라는 오해를 줄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구독제로 전환, 머스크의 새로운 셈법
테슬라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근 FSD 판매 방식을 일회성 구매에서 월 99달러(약 13만 원)의 구독제로 전면 전환했다. 이는 단순히 판매 방식의 변경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능 사용 기간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수십 건의 유사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오는 8월 무인 로보택시 공개를 공언한 상황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기술적 진보와 법적, 재무적 부담 사이에서 테슬라가 어떤 해법을 찾아낼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혜지 기자 seog@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