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도 다자녀 혜택, 하지만 3자녀와는 조건이 다르다
같은 4500만원짜리 차, 5인승과 7인승 취득세 실부담액 차이 따져보니
18세 미만 자녀 둘을 둔 가정도 이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다. 과거 3자녀 이상 가구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다자녀 혜택이 확대된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흔히 보는 ‘취득세 전액 감면’ 같은 이야기는 2자녀 가구와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조건을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수십만 원을 더 낼 수도 있다.
실제로 똑같은 가격의 패밀리카를 사더라도, 5인승을 골랐는지 7인승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2자녀 혜택, 3자녀와는 다른 ‘함정’ 있었다
핵심은 2자녀 가구와 3자녀 이상 가구의 감면 방식 차이에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3자녀 이상 가구는 취득세를 사실상 ‘면제’받지만, 2자녀 가구는 산출세액의 50%를 ‘경감’받는다.
문제는 이 50% 경감이 모든 차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7인승 이상 승용차나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감면액 상한선 없이 산출세액의 절반이 그대로 깎인다.
반면 5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는 산출세액이 140만 원(차량가액 약 2,000만 원)을 넘는 순간, 감면액이 70만 원으로 고정된다. 사실상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패밀리카가 이 한도에 걸린다.
4500만원짜리 SUV, 87만원 차이 나는 계산법
차량가액 4,500만 원짜리 SUV를 예로 들면 차이가 명확해진다. 취득세율 7%를 적용한 산출세액은 315만 원이다.
이 차를 7인승 모델로 구매하면 법에 따라 산출세액의 50%인 157만 5천 원을 그대로 감면받는다. 최종 납부 세액은 157만 5천 원이다.
하지만 같은 차를 5인승 모델로 선택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산출세액이 140만 원을 훌쩍 넘기 때문에 감면액은 70만 원으로 묶인다. 결국 245만 원을 내야 한다. 트림 선택 하나로 87만 5천 원의 실부담액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옵션값 뽑고도 남아, 하지만 1년은 지켜야
7인승 옵션 추가 비용이 통상 70만~10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세금 감면액이 옵션값을 상쇄하고도 남는 상황이 연출된다. 숫자만 놓고 보면 시트 하나를 더 얹는 게 이득인 셈이다.
물론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조건을 지켜야 한다. 취득일 기준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공동명의 등 세부 조건은 지자체 세무과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가장 주의할 점은 의무 보유 기간이다. 감면받은 차량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팔거나 명의를 이전하면 감면받았던 세액을 고스란히 추징당할 수 있다.
오종학 기자 fivej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