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입구 막는 행위만 단속하는 게 아니다.

공공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도 새로운 규제 대상에 올랐다.

주차장 진출입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주차장법 시행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를 막아선 차량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던 경험은 이제 옛말이 될 전망이다. 그간 사유지라는 이유로 강제 조치가 어려웠던 ‘무개념 주차’ 문제가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오늘부터 주차장 출입구를 고의로 막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시작된다. 핵심은 과태료 부과와 강제 견인이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조건과 대상이 따로 있다.
주차장 진출입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개정 주차장법 시행

‘최대 500만원’ 과태료, 모든 주차장이 대상은 아니다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는 곳은 아파트, 상가, 백화점 등의 부설주차장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이다. 도로가 아닌 사유지 내 주차 갈등에 행정력이 직접 개입할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과태료 부과 절차는 명확하다. 관리자가 먼저 차량 이동을 요청하고, 운전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지자체장에게 사실을 알린다. 이후 지자체장이 직접 이동을 명령하거나 차량을 견인 조치할 수 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부터 300만원이 부과된다. 고의로 시설을 파손하는 등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최대 500만원까지 올라간다.
주차장 진출입 방해 행위, 필요한 경우 해당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 이미지)

주차장 입구 외에 단속 대상이 더 있다

단속 범위는 주차장 입구 방해 행위에만 그치지 않는다. 공공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 역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무료 공영주차장은 소유주 동의 없이는 방치 차량을 처리하기 어려웠다. 이제는 지자체장이 차량 소유주에게 이전 또는 폐차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견인 및 매각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주차장 내에서 야영이나 취사,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도 금지된다. ‘차박’ 열풍으로 일부 공영주차장이 캠핑장처럼 변질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의 관리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피하는 길이다.

서혜지 기자 seog@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