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수납률 55% 밑돌자 결국 칼 빼든 경찰

안 내고 버티면 가산금만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경찰이 부과한 교통 과태료 미수납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 3년 연속 징수율이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쌓인 결과다.

상황이 이렇자 경찰도 더는 지켜보지 않고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 ‘설마 나까지 단속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더는 통하지 않는 배경이다.

매년 1조원씩 쌓이는 과태료, 실태는 이렇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찰의 교통 과태료 수납률은 55%를 밑돌았다. 2025년 기준 53.4%로, 고지서 두 장 중 한 장은 돈이 걷히지 않은 셈이다.

이로 인해 미수납액은 2025년 기준 1조 1,040억 원까지 불어났다. 끝내 받지 못하고 결손 처리된 금액만 3년간 167억 원에 달한다.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아 붙는 가산금의 수납률은 더욱 심각하다. 2025년 기준 11.9%에 그쳤다. 체납자 열에 아홉은 가산금까지 붙어도 버티고 있다는 의미다.



‘설마 내 차까지’ 방심하다 번호판 뜯긴다



‘어차피 절반은 못 걷는다’는 심리가 낮은 수납률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착각이다.

경찰은 상습·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미 강력한 강제 징수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차량 번호판 영치와 예금 압류다.

실제로 올해만 7만여 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1,000억 원대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고지서를 받고 무시했다가 주차된 차의 번호판이 사라지는 일을 겪을 수 있다.

20% 아끼느냐, 75% 더 내느냐





사실 과태료는 20%를 아낄 기회가 있다. 사전 통지서를 받고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해서 내면 과태료를 감경받는다.

반대로 이 기회를 놓치고 납부 기한까지 넘기면 상황은 달라진다. 최초 3%의 가산금에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붙어 최대 75%까지 금액이 불어날 수 있다.

미납 과태료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 인증만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오종학 기자 fivej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