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원 아끼려다 사고 내던 시절은 끝… 단,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내비게이션 안내에 잠시 한눈을 팔거나, 익숙한 길이라 방심하다 목적지를 지나쳐본 경험은 운전자라면 흔하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다시 돌아가기 위해 내야 할 추가 통행료가 아까워 아찔한 선택을 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았다.

고속도로 본선 위에서 급하게 차선을 바꾸거나, 심지어 갓길에 차를 세우고 후진을 시도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바로 그 때문이다.

오는 10월 1일부터는 이런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사라진다. 고속도로 출구를 실수로 지나쳤더라도 ‘15분’이라는 시간과 ‘하이패스’만 있다면 통행료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돌아오면 된다



핵심은 간단하다. 출구를 잘못 나갔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그대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그 후 15분 이내에 유턴 등을 통해 방금 나갔던 바로 그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는 것이 조건이다.

이렇게 하면 착오로 진출한 것으로 인정돼 기본요금 900원이 면제된다. 이 과정은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 자동으로 처리돼 별도의 신청 절차도 필요 없다.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몇 가지 기억해야 할 조건이 있다. 이 제도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만 한정된다. 따라서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갔다가 재진입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내가 이용하는 도로가 재정고속도로인지 민자고속도로인지 헷갈릴 수 있다. 평소 자주 다니는 구간이라면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차량 1대당 연간 3회까지만 면제가 가능하다는 횟수 제한도 있다. 상습적인 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900원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사실 이 제도가 도입된 가장 큰 배경은 900원이라는 통행료보다 운전자의 안전 확보다. 통행료를 아끼기 위해 톨게이트 앞에서 무리하게 회차를 시도하거나 본선에서 급정거하는 행위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다.

기존에도 착오 진출 시 영업소 직원의 확인을 거쳐 요금을 감면받을 수는 있었지만, 절차가 번거로워 실효성이 낮았다. 이제는 하이패스를 통해 자동으로 처리되면서 운전자가 더 침착하게 대응할 여유가 생긴 셈이다.

만약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이라면, 통행권을 뽑고 진입했을 경우 요금소 유인 부스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를 받으면 된다. 출구를 지나쳤다면 급브레이크 대신 다음 요금소로 향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오종학 기자 fivej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