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 씨가 전 연인 전청조 씨의 사기 사건과 관련해 공범이라는 누명을 벗었다. 사건 발생 이후 약 2년 만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원고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A씨는 남 씨의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로,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전 씨가 제안한 비상장 주식 투자에 속아 총 11억 원을 송금했다. 이후 전 씨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자, 남 씨가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현희 역시 전청조의 거짓말에 속아 그를 재벌 3세라고 믿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남 씨는 공범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나게 됐다.
다만 남 씨는 지난해 6월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됐고, 같은 해 8월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지도자 자격 7년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남 씨는 2024년 8월 22일부터 2031년 8월 21일까지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다.
남 씨 측은 “이번 판결이 잘못된 낙인과 오해를 풀고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 씨는 자신을 재벌 혼외자라고 속이며 투자금을 모집해 총 27명으로부터 약 3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