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운영과 관련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현재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2011년 법인 설립 당시에는 해당 규정이 없었으나,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으로 등록 의무가 신설됐다”며 “그러나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등록하지 못했다. 이는 명백한 준비 부족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속히 등록을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가수·배우·방송인 등의 매니지먼트와 전속 계약을 관리하는 업종으로, 법적으로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상태로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에스케이재원은 공연기획업만 등록된 상태에서 매니지먼트 업무를 병행해 ‘무등록 운영’ 논란이 일었다.
특히 성시경의 친누나가 대표로 있는 해당 법인은 2011년 설립돼 약 14년간 운영돼 왔다. 이번 사안으로 인해 “14년간 불법 운영”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며 성시경 본인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성시경은 현재 유튜브 채널 ‘성시경의 먹을텐데’를 운영하며 215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 ‘국밥부 장관’이라는 애칭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 이후 온라인에서는 “국밥은 뜨겁게 말아도 법은 지켜야 한다”는 비판과 “실수일 수 있으니 이후 개선이 중요하다”는 옹호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소속사 측은 “앞으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감 있는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하며 신뢰 회복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