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한 ‘임신 공갈 일당’ 구속… 초음파 사진 진위 여부 수사 중
“임신 사실 폭로하겠다”며 3억 갈취… 구속된 20대 여성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의 40대 남성 용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양 씨는 손흥민의 전 연인으로, 지난해 6월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뒤 총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양 씨는 손흥민 측과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협박 시도한 공범, 7천만원 요구하다 미수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용 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천만 원을 요구했으나 실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용 씨는 양 씨와 교제 중 양 씨의 협박 사실을 인지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다.
“죄송합니다” vs “공모 아니다”… 법원 앞 묵묵부답
양 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직도 임신 주장을 고수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켰고, 구속심사 종료 후 “협박을 공모했느냐”는 질문에는 짧게 “아니요”라고 답했다.
용 씨는 “손흥민에게 할 말이 없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하고 자리를 떴다.
경찰, 휴대전화 등 압수… 초음파 사진 진위 조사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손흥민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14일 저녁 양 씨와 용 씨를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며, 초음파 사진의 진위 여부를 포함해 사실관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