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한 ‘임신 공갈 일당’ 구속… 초음파 사진 진위 여부 수사 중

손흥민 / 사진 = 손흥민 SNS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상대로 임신을 빌미로 거액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 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초음파 사진의 진위 여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임신 사실 폭로하겠다”며 3억 갈취… 구속된 20대 여성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의 40대 남성 용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양 씨는 손흥민의 전 연인으로, 지난해 6월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뒤 총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양 씨는 손흥민 측과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협박 시도한 공범, 7천만원 요구하다 미수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용 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천만 원을 요구했으나 실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용 씨는 양 씨와 교제 중 양 씨의 협박 사실을 인지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다.

“죄송합니다” vs “공모 아니다”… 법원 앞 묵묵부답

양 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직도 임신 주장을 고수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켰고, 구속심사 종료 후 “협박을 공모했느냐”는 질문에는 짧게 “아니요”라고 답했다.

용 씨는 “손흥민에게 할 말이 없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하고 자리를 떴다.

경찰, 휴대전화 등 압수… 초음파 사진 진위 조사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손흥민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14일 저녁 양 씨와 용 씨를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며, 초음파 사진의 진위 여부를 포함해 사실관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