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 사건 여파… 엉뚱한 사람 ‘신상털기’ 피해, 법적 대응 돌입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손흥민(33) 선수에게 “임신했다”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양모 씨와 관련해, 전혀 무관한 일반인이 ‘피의자 오인’으로 신상털기 피해를 입고 형사 고소에 나섰다.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퍼진 정보의 진위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며,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임신 협박녀 인스타그램”… 실명·사진 오인 유포 심각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선수에게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해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로 남자친구와 함께 지난 14일 경찰에 체포돼 17일 구속됐다.

양 씨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으나, 얼굴 일부가 노출됐고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손흥민 협박녀 실명’, ‘피의자 인스타그램’ 등 확인되지 않은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됐다.

“나는 피의자가 아니다”… 피해 여성 A씨, 작성자 고소

특히 일부 게시물에서는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SNS 계정과 실명, 사진까지 도용되며 2차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 A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게시물 작성자와 댓글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포함됐다.

A씨 측은 “실명과 SNS 계정이 유포돼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조롱성 댓글도 2차 가해에 해당하며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신상털기, 또다시 무고한 피해자 양산… 반복되는 ‘오인 폭로’

온라인상의 신상털기 피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서울 강남역 옥상 살인사건 당시에도 피의자 SNS에 있던 여성의 가족사진, 외모, 신상 정보가 무차별 유포되며 피해자 가족까지 상처를 입은 바 있다.

또 2011년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당시에도 전혀 관련 없는 학생이 피의자로 오인돼 학교·학번·주소 등이 노출되는 ‘사이버 린치’가 벌어진 사례가 있다.

전문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 유포, 형사처벌 가능성 높아”

법조계 전문가들은 “얼굴이 가려진 상태에서의 피의자 사진 일부만으로 타인을 특정해 신상 정보를 공개하거나 조롱성 댓글을 다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신상공개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모욕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 역시 이번 사건과 관련된 허위 신상 유포 행위에 대해 추가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