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전처 딸 파양됐다 “무고 패륜행위 인정”
9월 재혼 앞두고 혼외자 2명 인정 ‘조선의 사랑꾼’에서 공개

사진=김병만 소속사, 생성형 이미지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의 딸과의 법적 부녀 관계를 세 번째 파양 소송 끝에 완전히 끊어냈다.

8일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전처 A씨의 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파양 청구를 인용했다. 김병만 측은 “B씨의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가 인정돼 파양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1년 혼인신고와 함께 친양자로 입양했던 B씨와의 법적 부녀 관계는 12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김병만은 2011년 7세 연상의 비연예인 A씨와 결혼해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B씨를 호적에 올렸다. 그러나 실질적인 결혼 생활은 2년 남짓에 불과했고, 2012년부터 별거에 들어가 2020년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2023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지만, 친양자로 입양한 B씨와의 법적 관계는 유지됐다.
사진=채널A
김병만은 이혼 이후 세 차례 파양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두 번은 B씨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지만, 세 번째 소송에서 승소했다. 결정적인 계기는 B씨가 최근 법원에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B씨는 “김병만이 A씨와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시기에 다른 여성과 사이에서 두 자녀를 얻었다”며 “상속 등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있어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병만 측은 “혼인 파탄 이후 현재의 예비신부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고 반박했다.

김병만은 이혼 과정에서 전처 A씨의 가정폭력 주장을 전면 부인했고, B씨 역시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김병만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그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친생자 확인 소송 등으로 갈등이 격화됐고, 결국 법원은 B씨의 행위를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로 판단했다.
사진= JTBC ‘이수근 김병만의 상류사회’
이번 판결로 김병만은 전처와 그 가족과의 모든 법적 관계를 정리했다. 이제 그는 9월 20일, 연하의 회사원 예비신부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 예비신부와의 사이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으며, 혼인 파탄 이후 만나 새 가정을 꾸릴 준비를 마쳤다.

또한 김병만은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 출연을 논의 중이다. 새로운 가정과 삶을 공개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긴 법정 다툼 끝에 과거를 정리하고 새 출발을 앞둔 김병만에게 네티즌들은 “이제는 평안하게 사셨으면”, “긴 싸움 끝에 찾은 행복 응원한다”는 반응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