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매니저들 1억대 소송 예고, “술잔 던지고 폭언” 충격 주장 잇따라
모친 설립한 ‘미등록 소속사’ 운영 논란까지… 방송가 초비상

개그맨 박나래. 유튜브 채널 ‘나혼자산다 스튜디오’ 캡처


방송인 박나래(40)가 연이은 구설에 휩싸이며 활동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 매니저들로부터 ‘갑질’ 의혹이 제기돼 1억 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당한 데 이어, 모친이 설립한 미등록 소속사에서 활동해 온 사실까지 드러나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연예계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서울서부지법에 박나래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이들은 박나래의 매니저로 일하며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진행비 미지급 등 심각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 충격을 안겼다.

술잔 던지고 24시간 대기 충격 폭로



매니저 측 주장은 구체적이다. 박나래가 안주 심부름이나 파티 후 뒷정리는 물론, 가족 관련 사적인 일까지 시키며 24시간 대기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특히 술자리를 강요하고, 술을 마시지 못하는 매니저에게 폭언과 함께 술잔을 던져 상해를 입혔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또한 매니저 개인의 돈으로 처리한 주류 구입비 등 각종 비용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았다고도 폭로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한 매체를 통해 “지난달 매니저 2명이 별일 없이 그만두더니 갑자기 1억 가압류 신청을 했다”며 “마음이 아프다”는 심경을 전했다. 갑질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설상가상 미등록 소속사 운영 논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박나래가 소속된 회사가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라는 문제까지 불거졌다. 박나래는 지난해 9월 JDB엔터테인먼트와 계약 만료 후 모친이 2018년 설립한 ‘주식회사 앤파크’ 소속으로 활동해왔다.

하지만 이 회사는 서비스업 및 행사 대행업으로만 등록했을 뿐, 연예 매니지먼트 업무에 필수적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박나래 측은 논란이 되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을 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나혼산 하차하나 방송가 파장 확산



연이은 논란에 박나래가 고정 출연 중인 프로그램들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박나래는 MBC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tvN ‘놀라운 토요일’ 등 다수 인기 예능의 핵심 멤버로 활약하고 있다.

일단 지난 4일 방송된 ‘구해줘! 홈즈’는 박나래의 출연 분량이 편집 없이 그대로 방송됐다. 하지만 장도연, 신기루 등과 함께 촬영 중이던 새 예능 MBC ‘나도신나’는 5일로 예정됐던 촬영을 취소하는 등 파장이 감지되고 있다. 시청자들은 특히 박나래의 상징적인 프로그램인 ‘나 혼자 산다’의 출연 여부를 예의주시하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조선미 기자 jsmg@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