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획사 운영하던 성시경 친누나, 결국 검찰 문턱 넘었다…성시경은 왜 빠졌나?
소속사 측 “심려 끼쳐 죄송” 공식 사과…법 제정 사실 몰랐다는 해명, 무슨 일?
가수 성시경의 1인 기획사를 운영하는 친누나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성시경 본인은 소속사 운영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소속사 측은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성시경의 누나 성모 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로써 경찰 고발 이후 이어져 온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성시경은 빠지고 누나만 검찰로
이번 사건의 핵심은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누나 성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사실상의 1인 기획사다. 현행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면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해야 하지만, 에스케이재원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함께 고발됐던 성시경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소속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불송치 결정의 이유다. 팬들 사이에서는 안도하는 한편,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소속사 측 뒤늦은 사과와 해명
논란이 커지자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10일 공식 입장을 내고 사과했다. 소속사는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에스케이재원 측은 “지난 9월 발표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계도 기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며 진행해 왔다”며 “그 결과 2025년 11월 27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뒤늦게 등록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앞서 에스케이재원 측은 2011년 법인을 설립했으나,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등록 의무가 생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소속사는 “앞으로도 진행 중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는 건전한 연예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소속 연예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됐다.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개인만이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부실하거나 자격 미달인 기획사가 난립해 연예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를 막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있다. 등록을 위해서는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성시경 소속사 사건은 연예계에 만연할 수 있는 법적 무지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미 기자 jsmg@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