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정책 일환,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 대상 혜택 신설
장애인·유공자 감면 대상, 1년 이상 장기 리스·렌트 차량까지 확대

고속도로 톨게이트 - 출처 : 다키포스트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앞으로 다자녀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20% 감면받게 된다. 아이들과의 주말 나들이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1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자녀 가구 주말 통행료 20% 감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 출처 : 다키포스트


새롭게 신설되는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의 핵심은 ‘20% 감면’이다.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주말 및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적용 조건도 명확하다. 부모 명의로 소유하거나 1년 이상 장기 리스 또는 렌트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차량에 함께 탑승해야 하며, 하이패스를 통해서만 결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 차량은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로, 가구당 1대만 등록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 정책이 다자녀 가구의 실제 이동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만큼, 이용 빈도가 높은 주말과 휴일로 한정해 혜택 체감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유공자 혜택 문턱도 낮췄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통행료 감면 기준도 현실적으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명의의 비영업용 차량에만 감면 혜택이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계약한 장기 리스나 렌트 차량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경제적 이유나 이용 편의성 때문에 장기 임차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유공자가 많아졌다는 점을 고려한 현실적인 보완책으로 평가된다.

감면율은 기존과 동일하다.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1~5급은 통행료 전액을 면제받고, 장애인 및 기타 유공자는 50%를 감면받는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확대하고 정책의 형평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예시 - 출처 : 다키포스트


3년 한시 운영 후 연장 검토



다만, 다자녀 가구 통행료 할인은 우선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실제 이용률과 경제적 효과, 재정 부담 등을 면밀히 분석해 3년 뒤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감면 정책이 지속 가능하도록 이용 패턴, 사회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이동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통행료 감면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 출처 : 다키포스트


서혜지 기자 seog@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