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복원된다…18년 만에 공휴일 부활
2026년 대체·임시공휴일 늘어 ‘황금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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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이 다시 ‘빨간날’로 돌아온다. 18년 동안 휴일에서 빠져 있던 7월 17일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대한민국 5대 국경일 모두가 공휴일이 되는 변화가 현실화됐다.

■ 18년 만에 되찾은 법정공휴일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03명 가운데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압도적 찬성이었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되며, 절차가 마무리되면 올해 7월 17일부터 곧바로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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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 개정으로 그 공백이 메워지게 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경일 가운데 공휴일로 지정된 범위를 다시 확대해, 제헌절을 포함한 모든 국경일을 법정 공휴일로 인정하는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헌법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존중을 높이기 위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헌법 상징성 회복과 휴가·소비 효과 기대

제헌절이 공휴일로 복원되면서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이른바 5대 국경일이 모두 ‘빨간날’이 된다. 이는 헌법 제정이라는 국가 정체성의 출발점을 다른 국경일과 동등하게 기념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도 예상된다. 7월 중순에 하루의 법정공휴일이 추가되면서, 여름 휴가철을 앞둔 소비와 이동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올해 제헌절은 금요일과 겹쳐 주말을 포함한 3일 연휴가 형성된다. 관광업계와 항공·숙박 업계에서는 가족 단위 여행과 단기 휴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여름 성수기에 집중되던 여행 수요가 일부 분산되는 효과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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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이 공휴일로 돌아오면서 향후 달력 구성에도 변화가 생긴다. 올해 제헌절은 7월 17일 금요일로, 공휴일 지정이 확정되면 토·일요일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3일 연휴가 형성된다. 이 경우 별도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2박 3일 일정의 짧은 여행을 계획해볼 수 있어, 부담 없이 떠나는 국내 여행이나 근교 휴식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6년은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이 더해지며 비교적 휴일이 많은 해로 꼽힌다. ▲3월 2일 월요일 삼일절 대체공휴일 ▲5월 25일 월요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6월 3일 수요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임시공휴일 ▲8월 17일 월요일 광복절 대체공휴일 ▲10월 5일 월요일 개천절 대체공휴일이 예정돼 있다. 주말과 이어지는 연휴가 여러 차례 형성되면서, 연차 부담 없이도 쉼과 이동이 가능한 날들이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짧은 연차 사용만으로도 연휴를 만들 수 있어 국내외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숙박·항공·외식 등 내수 소비 역시 동반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가족 단위 나들이나 근교 여행, 문화·레저 활동을 계획하는 이들도 늘어나면서 ‘시간 소비’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