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줄어든다
재산 기준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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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건보료)는 누구에게나 의무지만, 부과 기준과 산정 구조에 따라 체감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소득은 줄었는데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거나, 비슷한 재산·소득 수준임에도 구간 차이로 보험료가 급격히 달라지는 구조는 지역가입자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불만의 대상이었다. 이런 문제를 손보기 위한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건보료 부과 방식 전반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반영되기 때문에, 은퇴나 소득 감소 이후에도 보험료가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불만이 꾸준했다. 소득은 줄었는데 집이나 금융자산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치솟거나, 재산 규모가 비슷해도 등급 구간 차이로 보험료가 ‘훅’ 달라지는 구조가 대표적이다.

이런 문제를 손보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6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하며 건강보험료 산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키워드는 ‘실제 가진 만큼, 번 만큼 내는 공정한 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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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등급제 폐지…‘정률제’로 부담 구조 바뀐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산정 방식 개편이다. 현재는 재산 수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해당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는 ‘등급제’ 방식이 적용된다. 하지만 등급제는 재산이 적은 사람에게 체감 부담이 더 크게 작동하는 ‘역진성’ 논란이 있었다. 예컨대 1억원 수준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느끼는 보험료 부담 비율이, 100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사람의 부담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무겁게 느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단은 이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등급제를 폐지하고 재산 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정률제’ 도입을 추진한다. 정률제가 시행되면 재산 규모에 비례해 보험료가 산정되면서 형평성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낮은 재산 구간에 속한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대로 재산이 큰 가입자에게는 그에 걸맞은 부담이 부과되는 방향이다.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세부 기준 마련이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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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소득 기준 문제 개선…보험료 반영 시차 줄인다

또 하나의 ‘체감 불만’인 소득 반영 시차도 줄어든다. 현재는 소득이 발생한 뒤 건보료에 반영되기까지 짧게는 11개월, 길게는 2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이 탓에 지금은 소득이 없거나 크게 줄었는데도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높은 보험료를 내는 사례가 반복됐다. 공단은 국세청의 최신 소득 자료를 활용해 보험료 정산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이 시차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의 내 경제 상황’에 더 가까운 보험료가 부과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재원 확보 측면에서의 사각지대도 손본다. 그동안 분리과세 소득 등 일부 소득은 보험료 부과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공단은 이런 ‘미부과 소득’에 대한 관리·부과 방안을 검토해 소득 중심 부과 체계를 더 촘촘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가 있다’는 원칙을 강화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배우 김태희의 친언니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김태희가 과거 거주하던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고급 아파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압류됐다가 이후 해제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김태희가 2006년 매입한 뒤 2016년 친언니에게 증여한 주택으로,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 절차가 진행됐다는 것이 소속사 측 설명이다. 이 사건은 고가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 체납 시 압류 등 행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주목받았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