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또 적발
음주운전만 벌써 다섯 번째
이번엔 강변북로 역주행 “징역 4년 구형”
배우 손승원이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미 실형까지 살고 나온 상태였지만,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데 이어 무면허 운전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안기고 있다. 한때 드라마와 뮤지컬 무대에서 활약했던 배우는 이제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으로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은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변북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약 2분 동안 역주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두 배 이상 초과한 상태였다. 검찰은 음주 수치와 사고 위험성, 반복된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해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승원은 재판 과정에서 “이번 사건만으로 판단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데다, 과거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만큼 여론은 싸늘한 분위기다.
사건 이후 드러난 정황 역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손승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진술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여자친구에게 “용산경찰서에 있는 차량에서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로 여자친구는 경찰서에 보관 중이던 차량에서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장면은 경찰서 CCTV에 그대로 담겼고, 약 4시간 뒤 블랙박스는 다시 경찰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손승원은 이번 재판을 불과 엿새 앞둔 지난 8일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사실에 비판 여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횟수는 벌써 다섯 번째로 알려졌다.
손승원은 2018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로 큰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당시 그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수사를 받던 중 같은 해 12월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동승한 후배 배우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말하라”고 강요한 사실까지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결국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연예인에게 처음 적용된 사례였다.
실형이 확정된 이후 손승원은 병역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현역 입영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한때 드라마 ‘너를 기억해’, ‘동네변호사 조들호’,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던 그는 반복된 음주운전 논란 끝에 사실상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한편 손승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