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돌아온 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
“연차 안 써도 3일 쉰다”

7월은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이 시작되는 시기다. 매년 직장인들은 연차를 아껴 쓰며 짧은 휴가 계획을 세우곤 했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부활하면서 별도의 연차 없이도 3일 연속 휴식이 가능한 첫 여름 황금연휴가 찾아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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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만에 공휴일 지위 회복한 제헌절

정부는 올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로써 18년 만에 국민들은 제헌절을 쉬는 날로 맞이하게 됐다. 단순히 하루를 더 쉬는 의미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출발점을 되새기는 상징적 의미도 함께 갖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1949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돼 운영돼 왔지만, 2008년 공휴일 축소 정책에 따라 법정공휴일 지위를 잃었다.

이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다른 국경일은 모두 공휴일인 반면 제헌절만 평일로 운영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헌법 제정이라는 국가적 의미를 고려하면 다른 국경일과 동일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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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7일 금요일…올여름 첫 3일 황금연휴

올해 제헌절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날짜 때문이다. 7월 17일이 금요일에 해당하면서 18일 토요일, 19일 일요일까지 자연스럽게 3일 연휴가 완성된다.

6월에는 지방선거를 제외하면 사실상 연휴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현충일 역시 토요일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제헌절 연휴는 올 하반기 첫 번째 황금연휴로 떠오르고 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18년 만에 제헌절이 돌아왔다”, “금요일 휴일이라 체감 효과가 크다”, “여름휴가 일정을 다시 짜야겠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휴가 신청이 예년보다 일찍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 역시 학사일정 조정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학교 휴업 여부와 방학 일정 조정 가능성 등이 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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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헌절에 국기 게양하세요” 잊힌 전통도 재조명

제헌절과 관련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도 있다. 제헌절은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국경일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이다.

실제로 제헌절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대표적인 국경일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공휴일에서 제외된 기간이 길어지면서 국기 게양 문화 역시 점차 희미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헌절 날짜가 7월 17일인 이유도 흥미롭다. 조선왕조 건국일인 1392년 음력 7월 17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짜와 맞추어 헌법 공포일을 정했다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다. 새 국가의 출발과 역사적 정통성을 함께 담으려는 의미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공휴일 부활을 계기로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와 함께 태극기 게양 문화도 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18년 만에 돌아온 제헌절은 단순한 휴일 이상의 의미를 담은 특별한 하루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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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업계도 기대…하반기 연휴 일정은?

여행업계와 숙박업계는 제헌절 연휴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7월 중순은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여름 성수기가 시작되는 시기다. 리조트와 호텔, 워터파크, 캠핑장, 펜션 등 주요 관광시설의 예약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제주도와 강원 동해안, 부산 등 대표 여름 휴양지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권과 숙박 가격 역시 연휴 효과로 인해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서둘러 예약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하반기에는 제헌절 외에도 연휴가 이어진다. 8월 광복절은 토요일과 겹치지만 1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9월 추석 연휴와 10월 개천절·한글날 구간 역시 연차 활용에 따라 최대 9일 안팎의 장기 휴가가 가능하다. 반면 11월은 별다른 공휴일이 없는 만큼 많은 직장인이 7월과 9~10월 연휴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