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준엽, 서희원 200억대 펜트하우스 상속
두 자녀와 공동명의

사진=구준엽 SNS
고(故) 서희원(쉬시위안)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여 만에 그의 유산을 둘러싼 핵심 절차가 하나둘 마무리되고 있다. 특히 200억 원이 넘는 초고가 펜트하우스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서 남편 구준엽과 두 자녀에게 상속이 확정됐다. 다만 또 다른 고급 주택은 담보대출 문제로 여전히 처리 방향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현지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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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억 펜트하우스, 구준엽·두 자녀 공동명의로

28일(현지시간)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 현지 매체에 따르면 서희원이 생전 소유했던 타이베이 신이구의 초고급 주거단지 ‘타이베이신이’ 펜트하우스 소유권 이전 절차가 최근 완료됐다.

이 주택은 서희원이 2016년 약 3억6200만 대만달러(약 163억 원)에 매입한 고급 펜트하우스로, 현재 시가는 약 4억6000만 대만달러(약 207억 원)로 평가된다. 면적은 약 236.6평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라 해당 주택은 배우자인 구준엽과 서희원이 전남편 왕샤오페이 사이에서 낳은 미성년 자녀 2명에게 각각 3분의 1씩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두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인 만큼 상속 등기와 재산 관리 절차는 친부인 왕샤오페이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준엽과 자녀들은 공동 소유자가 됐지만, 미성년 자녀의 지분은 성인이 될 때까지 법적 보호 아래 관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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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호화주택은 ‘대출 문제’ 남아

하지만 서희원이 보유했던 또 다른 고급 주택 ‘국가예술관’의 상속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 주택은 서희원이 2009년 약 2억 대만달러(약 90억 원)에 매입했지만, 과거 전남편 왕샤오페이가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약 1억1000만 대만달러(약 49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다.

현재까지 상환된 금액은 약 500만 대만달러(약 2억2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법적 처리와 소유권 정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이 주택에는 서희원의 어머니 황춘메이가 거주 중이며, 상속과 처분 절차가 모두 끝난 이후에야 거주 여부와 향후 활용 방안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구준엽 SNS
◆ 명품·귀금속도 공증 완료…유산 분배까지 처분 불가

주택뿐 아니라 서희원이 남긴 개인 소지품 역시 철저한 절차를 거쳐 관리되고 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서희원이 남긴 명품 가방과 귀금속, 고가 의류 등 자택 내 자산은 구준엽 측과 왕샤오페이 측 변호사가 함께 입회한 가운데 사진 촬영과 기록, 공증 절차를 모두 마쳤다.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산 분배가 최종 완료될 때까지 모든 물품은 임의로 이동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상태다. 상속세 신고 절차도 대부분 마무리됐으며, 현지에서는 해외 자산과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전체 상속세가 2000만 대만달러(약 9억 원)를 웃돌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희원의 모친이 과거 왕샤오페이 측 사업과 관련한 임대 계약의 보증인이었다는 사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지에서는 거액의 채권 문제와 연결됐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진=보그
◆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랑…갑작스러운 이별

구준엽과 서희원의 인연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 연인 관계였지만 당시 여러 사정으로 헤어졌고, 이후 각자의 삶을 살아갔다.

서희원은 2011년 중국 사업가 왕샤오페이와 결혼해 딸과 아들을 낳았지만 2021년 이혼했다. 이후 20여 년 만에 다시 연락이 닿은 구준엽과 2022년 재회했고, 두 사람은 재혼 소식을 전하며 아시아 팬들의 큰 축하를 받았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서희원은 지난해 2월 일본 가족여행 중 독감에 걸린 뒤 폐렴 합병증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구준엽은 큰 슬픔 속에서도 장례와 유산 문제를 차분히 정리해왔다.

이번 펜트하우스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핵심 재산의 소유권은 정리됐지만, 또 다른 부동산과 금융자산, 유품 분배 등 남은 절차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현지에서는 구준엽이 고인의 뜻을 존중하며 자녀들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