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월 82만원” 부자 자녀 있어도 받는다
생계급여 문턱 낮아진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표적인 급여다.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음식이나 의복,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누구나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따져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여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82만556원, 2인 가구 134만3773원, 3인 가구 171만4892원, 4인 가구 207만8316원이다. 2025년 1인 가구 기준 76만5444원보다 약 5만5000원 높아졌다.
다만 선정기준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입금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생계급여액은 가구별 선정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30만원이라면 2026년 선정기준인 82만556원에서 30만원을 제외한 약 52만원이 생계급여액이 되는 방식이다.
생계급여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된 부분이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적더라도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또는 재산을 보유했다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문제는 서류상 가족과 실제 생활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부모와 자녀가 오랫동안 왕래하지 않거나 사실상 관계가 끊겨 경제적인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가족의 경제력이 수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기준을 계속 완화해 왔다. 2024년까지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2025년부터는 연 소득 1억3000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기준을 높였다.
즉 부모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도 부양의무자가 상당한 수준의 소득·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앞으로는 이 마지막 문턱도 단계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우선 2027년 하반기 중증장애인 가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후 2028년부터는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연령대별 순차 폐지 방안을 검토한다.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해당 대상자는 부모나 자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에서 제외되는 일이 줄어든다. 실제로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받는지와 관계없이 ‘부양할 만한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발생했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생계급여를 알아볼 때 월급이나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고 대상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다. 수급 여부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소득인정액’에는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등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이다.
특히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전년보다 6.51% 올라 생계급여 기준도 함께 높아졌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256만4238원이며 이 가운데 32%인 82만556원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각종 제도 개선으로 올해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과거에 기준을 조금 넘겨 탈락했거나 가족의 재산 때문에 신청을 포기했던 사람이라면 달라진 기준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앞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만큼 중증장애인·노인 등 해당 가구는 시행 시기와 세부 조건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관련 상담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