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 국가 리스트 공개
…한국인 입국하면 처벌받는 나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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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권은 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이동 자유를 자랑한다.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와 지역이 180곳이 넘지만, 한국 국민이 법적으로 방문할 수 없는 나라와 지역도 존재한다. 특히 외교부가 지정하는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 지역은 단순 권고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진 조치다.

최근 중동 분쟁, 내전 장기화, 감염병 확산 등의 영향으로 여행금지 지역이 늘어나면서 해외여행 전 안전정보 확인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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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역 여행금지 국가는 10곳

현재 국가 전체가 여행금지로 지정된 곳은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 말리, 이란 등 10개국이다.

가장 최근에는 중동 정세 악화와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이란 전역이 여행금지 지역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한국인이 관광이나 일반적인 방문 목적으로 이란에 입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들 국가는 전쟁, 내전, 테러, 납치, 갱단 폭력 등으로 인해 외교부가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지역들이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수단은 내전으로 치안 체계가 붕괴된 상태다. 아이티 역시 갱단 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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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여행국도 일부 지역은 금지

국가 전체가 아니더라도 특정 지역만 여행금지인 경우도 많다. 대표적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레바논 일부 지역, 미얀마 내전 지역이 포함된다.

한국인이 많이 찾는 동남아 국가도 예외는 아니다. 필리핀 민다나오섬 일부 지역은 오랫동안 여행금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캄보디아 보코산 일대와 바벳·포이펫 지역,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도 여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과 쿠르스크주 전역이 여행금지 대상이다. 여행 전문가들은 “같은 국가 안에서도 관광 가능한 지역과 위험 지역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며 출국 전 지역별 경보 확인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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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도 여행금지 사유가 된다

최근에는 전쟁뿐 아니라 감염병도 여행 제한의 주요 이유가 되고 있다. 외교부는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산으로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주에 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민주콩고 내 여행금지 지역은 더욱 확대됐다.

감염병은 전쟁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현지 의료 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감염 발생 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해외 체류 중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질병관리청도 민주콩고, 우간다, 남수단, 에티오피아, 르완다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해당 국가를 방문한 뒤 입국하는 경우에는 검역 절차가 강화될 수 있으며 건강 상태 확인이 요구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여행금지 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출국 직전 최신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몇 달 전에 확인한 정보만 믿고 출국했다가 예상치 못한 제한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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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입국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여행금지 지역은 단순히 “가지 말라”는 권고가 아니다.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없이 여행금지 국가나 지역에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 공무 수행자, 취재 목적 방문자, 긴급 인도적 활동 등은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 관광 목적 방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최근 SNS를 보고 오지나 분쟁지역을 찾는 여행객이 늘고 있지만, 여행금지 지역은 여행상품 판매 자체가 불가능하고 무단 입국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항공권을 예약하기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서 최신 여행경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항공권 가격과 호텔 예약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위험 지역이 존재할 수 있는 만큼 출국 전 여행경보 확인은 이제 필수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