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무비자 30일로 줄어든다는데
15일부터 바뀌는 입국 규정, 한국인은?

태국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오는 15일부터 달라지는 입국 규정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 지금까지 최대 60일까지 허용했던 태국의 대규모 무비자 제도가 폐지되고 일부 국가 여행객의 체류 기간은 30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 달 살기를 예약했는데 비자를 받아야 하나”, “한국인도 30일만 머물 수 있나”라는 걱정이 생길 법하다. 하지만 한국 여권을 들고 태국으로 떠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국인은 이번 개편 이후에도 최대 90일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사진=생성형 이미지
■ 9월 15일부터 시행…‘60일 무비자’ 사라진다

태국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새로운 비자 면제 및 도착비자(VoA) 제도를 시행한다. 관련 조치는 지난달 31일 왕실 관보에 게재됐으며 태국 정부도 이달 4일 최종 시행 내용을 공개했다.

가장 큰 변화는 2024년 7월 도입했던 ‘60일 무비자’ 제도의 폐지다.

태국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93개 국가·지역 여권 소지자에게 최대 60일까지 비자 없이 머물 수 있도록 해왔다. 그러나 15일부터 이 제도가 사라지고 국가별로 적용되는 무비자 규정이 다시 달라진다.

새로운 일반 관광 목적의 30일 비자 면제 대상은 60개 국가·지역이다. 일부 국가에는 15일 비자 면제가 적용되고, 도착비자 대상도 별도로 조정된다.

태국 정부가 제도를 다시 손본 이유 중 하나는 무비자 제도의 중복이다. 국가별 협정과 태국 자체 비자 면제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같은 나라 국민에게 여러 체류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가 안보와 불법 취업 등 제도 악용 문제, 국가 간 상호주의도 개편 배경으로 꼽혔다.

즉 ‘모든 외국인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고 이해하면 틀리다. 어느 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15일부터 적용되는 체류 기간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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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도 30일?”…오히려 최대 90일 그대로

한국 여행객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다.

한국인은 15일 이후에도 관광 등을 목적으로 태국에 입국할 때 최대 90일까지 비자 없이 머물 수 있다. 태국의 일반적인 관광객 비자 면제 제도가 아니라 한국과 태국 사이에 체결된 별도의 비자면제협정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태국은 1981년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했다. 취업 목적이 아닌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이 협정에 따라 태국에서 최대 9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쉽게 말해 그동안 한국인에게는 두 개의 ‘무비자 규정’이 겹쳐 있었던 셈이다. 태국이 93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한 60일 비자 면제 제도와 한·태 양국 간 협정에 따른 90일 비자 면제가 동시에 존재했다.

15일부터 앞의 ‘60일 제도’가 사라져도 뒤의 ‘한·태 협정 90일’은 남는다.

따라서 방콕이나 푸껫에서 한 달 살기를 계획했거나 치앙마이 등에서 30일 넘게 장기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인이라도 이번 조치 때문에 새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관광 등 비취업 목적이라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최대 90일까지 무비자로 머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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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에 들어갔다면? 기존에 받은 체류기간 인정

시행일을 전후해 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는 경과 규정도 적용된다.

태국 정부에 따르면 9월 15일 이전 기존 비자 면제 제도로 입국한 외국인은 여권 입국 도장 등에 표시된 허가된 체류기간 마지막 날까지 머물 수 있다. 제도가 바뀐다고 이미 부여받은 체류기간이 갑자기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기존 60일 무비자 대상 국가의 여행객이 시행일 전에 태국에 입국해 60일 체류 허가를 받았다면 15일부터 새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허가받은 기간까지 체류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인 단기 여행객이라면 이번 개편 때문에 여행 일정을 바꿀 필요는 크지 않다. 다만 온라인에서 ‘태국 무비자 30일로 단축’이라는 정보만 보고 자신의 체류 조건까지 30일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태국 정부 역시 이번 개편에서 ‘한 국가·지역당 하나의 비자 면제 제도’를 적용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앞으로 태국 여행 정보를 찾을 때는 단순히 ‘태국 무비자 몇 일’이라고 검색하기보다 한국 여권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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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여행 전 이것은 따로 챙겨야

무비자 체류 기간이 90일로 유지된다고 해서 입국 준비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태국은 지난해 5월부터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태국 디지털 입국카드(TDAC)’를 시행하고 있다. 과거 기내에서 작성하던 종이 입국신고서 대신 온라인으로 입국 정보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비자가 필요 없는 여행객도 별도로 챙겨야 하는 절차다.

결국 15일부터 바뀌는 태국 입국 제도의 핵심은 의외로 간단하다. 93개 국가·지역에 일괄적으로 적용됐던 ‘60일 무비자’ 시대가 끝나고, 국적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한국인에게는 반전이 있다. ‘60일이 30일로 줄어든다’는 해외여행 정보를 보고 서둘러 비자를 알아볼 필요는 없다. 한·태 비자면제협정이 있기 때문에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의 최대 90일 무비자 체류는 유지된다.

15일 이후 태국으로 떠난다면 ‘30일’보다 먼저 자신의 여권에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정답이다. 한국인 여행객이라면 기억해야 할 숫자는 30일이 아니라 여전히 ‘90일’이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