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이슈
법원, 또 어도어 편 들어줬다…“뉴진스, 독자활동 불가”
전 소속사 어도어와 법적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뉴진스가 곤경에 처했다. 뉴진스 측이 소속사 어도어 측이 낸 활동금지 가처분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다. 이로써 뉴진스의 활동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 5명이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에 대해 낸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김민지, 팜하니, 다니엘, 강해린, 이혜린 등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한 바 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즉각 반발했고, 가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 신청을 냈던 바 있다.
뉴진스가 연이어 법적 싸움에서 패하면서, 사실상 어도어가 소속사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향후 뉴진스의 활동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연예계는 내다보고 있다.
뉴진스는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측의 갈등으로 꾸준히 이슈가 됐다. 민 전 대표가 결국 회사를 떠난 가운데, 뉴진스의 향후 행보에도 큰 관심이 쏠렸다. 이후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요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