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제 길거리도 마음대로 못 걷겠네… 자율주행차가 내 얼굴 그냥 찍어간다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명분 아래, 개인정보 보호에 큰 구멍을 낼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바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이 법안을 두고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기업이 도로 주행 중 수집한 영상정보를 연구 개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문제는 이 영상에 찍힌 불특정 다수 시민의 얼굴, 행동, 이동경로 등 민감한 정보가 별도의 가명이나 익명 처리 없이 ‘원본’ 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동의 없이 수집되는 내 얼굴 정보 참여연대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민감정보 원본 활용을 가능하게 한 위헌적 입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길을 걷는 시민 입장에서 자신의 얼굴이나 위치 정보가 촬영되고 수집되는 사실조차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정보 주체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처리 정지나 삭제 요구 권리 행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셈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사실상 기술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국민의 기본권을 무력화하는 조치나 다름없다고
2026.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