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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인정’ 김병만 전처 딸 파양 “무고 패륜행위”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의 딸과의 법적 부녀 관계를 세 번째 파양 소송 끝에 완전히 끊어냈다.
8일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전처 A씨의 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파양 청구를 인용했다. 김병만 측은 “B씨의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가 인정돼 파양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1년 혼인신고와 함께 친양자로 입양했던 B씨와의 법적 부녀 관계는 12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김병만은 2011년 7세 연상의 비연예인 A씨와 결혼해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B씨를 호적에 올렸다. 그러나 실질적인 결혼 생활은 2년 남짓에 불과했고, 2012년부터 별거에 들어가 2020년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2023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지만, 친양자로 입양한 B씨와의 법적 관계는 유지됐다. 김병만은 이혼 이후 세 차례 파양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두 번은 B씨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지만, 세 번째 소송에서 승소했다. 결정적인 계기는 B씨가 최근 법원에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B씨는 “김병만이 A씨와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시기에 다른 여성과 사이에서 두 자녀를 얻었다”며 “상속 등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있어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다”고
2025.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