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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오인’으로 신상 털린 일반인, 형사 고소 나서...“손흥민 협박녀, 나 아니야”
손흥민(33) 선수에게 “임신했다”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양모 씨와 관련해, 전혀 무관한 일반인이 ‘피의자 오인’으로 신상털기 피해를 입고 형사 고소에 나섰다.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퍼진 정보의 진위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며,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임신 협박녀 인스타그램”… 실명·사진 오인 유포 심각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선수에게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해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로 남자친구와 함께 지난 14일 경찰에 체포돼 17일 구속됐다.
양 씨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으나, 얼굴 일부가 노출됐고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손흥민 협박녀 실명’, ‘피의자 인스타그램’ 등 확인되지 않은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됐다.
“나는 피의자가 아니다”… 피해 여성 A씨, 작성자 고소
특히 일부 게시물에서는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SNS 계정과 실명, 사진까지 도용되며 2차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 A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게시물 작성자와 댓글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