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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보상 그냥 안 줍니다”…9월 30일까지 신청, 탈퇴자는 ‘재가입’
개인정보가 유출돼 티빙을 탈퇴한 사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보상을 받으려면 떠났던 티빙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5000원 상당의 포인트는 월 이용료 결제에 쓸 수 없고, 일부 혜택은 현재 티빙을 구독하고 있어야 제대로 누릴 수 있다. 3954만개 계정 정보가 유출된 대형 사고 이후 티빙이 보상을 시작했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정작 피해자가 체감할 보상은 얼마나 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9월 30일까지 직접 신청…안 하면 못 받는다
티빙은 지난 7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 회원을 대상으로 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보상은 10월 6일부터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보상은 대부분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티빙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로그인한 뒤 ‘MY’ 메뉴의 보상 신청 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 인증과 혜택 선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상 패키지는 크게 네 가지다. 1년간 제공되는 해킹·피싱 안심보험과 5000원 상당의 티빙 포인트, 3개월간 프리미엄급 시청 환경, 엔터테인먼트 쿠폰 등이다.
안심보험은 해킹이나 피싱에 따른 사이버 금융사기는 물론 인터넷 쇼핑몰과 개인 간 직거래 사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