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레드로드부터 대치동 학원가까지... 단속 대상은 킥보드만이 아니다
일반도로 3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2배... 현장 경찰 판단이 변수
사진 : 전동 킥보드 / unsplash.com
이는 보행자 통행이 잦은 학원가나 번화가를 중심으로 지정됐다. 위반 시에는 적지 않은 범칙금까지 부과된다. 평소 킥보드로 출퇴근하거나 자주 이용하는 경로가 있다면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홍대·강남 학원가 등 8곳이 대상이다
사진 : 통행금지 구역
인천의 경우 연수구 송도 학원가 일원 2개 구간과 부평구 부평 테마의 거리가 포함됐다. 다만 모든 구역이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구간마다 통행금지 시간이 다르므로 현장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킥보드만 단속 대상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사진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킥보드 없는 거리’라는 명칭 때문에 전동킥보드만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단속 대상은 이보다 넓다. 전동킥보드 외에도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이 모두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통행이 금지된다.
이용하는 기기가 통행금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기자전거는 구동 방식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되면 범칙금 2배
사진 :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물론 현장 경찰의 판단에 따라 단속 대신 계도가 이뤄질 수도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동 전 경로에 금지 구역이 있는지 미리 살피고, 해당 구간을 우회하는 것이다.
장해영 기자 jang99@news-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