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30%로 축소
노후차 전환 시 보조금 최대 680만 원까지 확대
6월부터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의무화 시행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30퍼센트로 축소
가장 먼저 운전자들이 체감하게 될 변화는 고속도로 통행료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기·수소차에 적용되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이 기존 40%에서 30%로 축소됐다. 이는 정부가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할인 혜택을 줄여나가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으로, 내후년에는 할인율이 20%까지 떨어질 예정이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체감 폭이 크다. 구리포천고속도로 중랑IC에서 포천IC 구간을 이용할 경우, 기존에는 통행료 3,100원 중 절반에 가까운 1,550원을 할인받았으나 올해부터는 930원 할인에 그친다.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2,170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출퇴근 등 장거리 운행이 잦은 전기차 소유자들에게는 연간 유지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노후차 바꾸면 최대 680만 원 혜택
통행료 혜택은 줄었지만, 전기차 신규 구매를 고려하는 운전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도 있다. 정부는 매년 축소해오던 전기차 국고 보조금을 올해는 전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는 최근 전기차 수요 정체(캐즘) 현상을 의식해 구매 유인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주목할 점은 신설된 ‘전환지원금’이다.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중형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때 기본 국고 보조금에 전환지원금까지 더해 최대 680만 원까지 지원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다만 최근 인기가 높은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번 전환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와 상용차 지원 확대
안전과 관련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지난해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오는 6월 3일부터 전기차 제작사는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뿐만 아니라 배터리 셀 제조사와 주요 원료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제작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또한 화재 위험이 있는 제작 결함에 대해 시정 조치(리콜)를 받고도 1년 6개월 이내에 수리하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이는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도로 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해석된다.
상용차 부문에서는 보조금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그동안 국내에 출시되지 않아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소형급 전기 승합차와 중대형 전기 화물차도 올해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소형 전기 승합차는 최대 1,500만 원, 대형 전기 화물차는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어린이 통학용 전기 승합차의 경우 중형급 기준 최대 8,500만 원까지 보조금이 대폭 늘어나 친환경 통학 차량 보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달라진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 구매 및 운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는 2월 말까지 연장 적용된다.
오종학 기자 fivej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