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월부터 약물운전 전국 특별단속 돌입…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 기준 적용

감기약, 알레르기약 등 일상 약물도 단속 대상 포함, 측정 거부 시 최대 징역 5년

단속 예시 - 출처 : 다키포스트


따스한 봄기운이 완연한 4월, 운전대를 잡기 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 생겼다. 경찰이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하지만 그간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약물운전’에 대해 칼을 빼 들었기 때문이다. 이번 전국 단위 특별단속은 이전과 다른 처벌 강화는 물론, 우리가 무심코 복용하는 일상 약물까지 겨냥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연 어떤 점들이 달라졌고,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경찰청은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을 ‘약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 음주운전 단속 지점에서 병행 실시되며, 특히 클럽이나 유흥가 주변, 약물 오남용 우려가 있는 대형병원 인근 등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최근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대형 인명사고를 내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더 이상 약물운전을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단속 예시 - 출처 : 충남경찰서


측정 거부하면 징역 5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처벌 수위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이제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도 약물운전을 한 것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단속 현장에서 시간을 끌거나 검사를 회피하려는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눈빛과 걸음걸이까지 살핀다



단속 예시 - 출처 : 부산경찰서


약물운전은 음주운전처럼 호흡 측정만으로 간단히 판단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경찰은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단속 절차를 도입했다. 우선 난폭운전이나 비정상적인 주행 패턴을 보이는 차량을 정차시킨 뒤, 운전자의 언행과 눈빛, 동공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이후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해 똑바로 걷거나 균형을 잡는 등 간단한 현장 평가(Field Sobriety Test)를 진행할 수 있다. 여기서 이상이 발견되면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즉시 차량 압수 및 운전자를 입건해 병원에서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도 강화했다.

무심코 먹은 감기약이 발목 잡을 수도



단속 예시 - 출처 : 서귀포경찰서


이번 단속에서 운전자들이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일상 약물’이다. 마약류뿐만 아니라 의사의 처방이나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졸음을 유발하는 항히스타민제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이나 알레르기 비염약이다.

이들 약물은 복용 시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반응 속도를 늦춰 음주 상태와 유사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약물 복용 후 주의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운전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운전 전 약을 복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운전 시 주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애매할 경우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서혜지 기자 seog@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