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은 썬팅, 야간 시야 방해는 물론 사고 책임까지 불리하게 작용

열 차단 성능(TSER)과 가시광선 투과율(VLT) 제대로 알고 골라야 하는 이유

경찰 썬팅 농도 단속


여름철이면 자동차 썬팅(틴팅)은 필수처럼 여겨진다. 사생활 보호와 외관을 이유로 많은 운전자가 기준보다 짙은 필름을 선호한다.

도로교통법상 전면 유리 70%, 운전석 측면 40% 이상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단속에만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진짜 문제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면 위로 드러난다.

썬팅 작업 / 레이노(RAYNO)


과태료 2만 원이 문제의 전부가 아니다



기준치보다 짙은 썬팅은 단순히 단속 대상에 그치지 않는다. 특히 해가 진 뒤 도로 위에서는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면 유리에 투과율 35% 필름을 시공했을 경우 야간 위험 인지 거리가 정상 대비 약 30%나 줄어든다. 어두운 밤이나 비 오는 날에는 보행자나 장애물을 발견하는 시간이 그만큼 늦어진다는 의미다.

썬팅 작업 / 삼성화재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릴 때 이 점은 더욱 불리하게 작용한다. 보험업계에서는 법규 위반 썬팅을 중대 과실 요소로 판단, 사고 과실비율을 최대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2만 원 과태료로 끝날 일이 더 큰 금전적 책임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어두워야 열 차단이 잘 된다는 건 착각이다



많은 운전자가 필름이 어두울수록 열 차단 효과가 뛰어날 것이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필름의 밝기와 열 차단 성능은 정비례하지 않는다.

썬팅 필름의 성능을 볼 때는 가시광선 투과율(VLT)과 총 태양에너지 차단율(TSER)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VLT는 필름의 어두운 정도를, TSER은 실제 열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다.

무조건 짙은 필름을 고집하기보다, 법정 기준인 전면 70%, 측면 40%를 지키면서 TSER 수치가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미 차량 유리에 자외선 차단 기능이 기본으로 적용된 경우, 실제 투과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자동차 썬팅은 한번 시공하면 바꾸기 쉽지 않다. 지금 내 차에 시공된 필름은 과연 안전한 수준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외관이나 프라이버시를 넘어 야간 시야, 사고 시 책임 문제까지 연결되는 만큼, 시공 전 VLT와 TSER 수치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안전한 운전의 시작이다.

오종학 기자 fivej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