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는 30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2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반면, 쏘스뮤직의 주장 내용에 대해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변론을 시작하려 했다.
쏘스뮤직 측은 “해당 증거가 처음 공개된 것이 아니다”라며 “재판 직전에 이렇게 언급하는 게 적절한 지 의문이다. 이메일로 주고받은 경우도 사생활로 배제하지 않는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후 민희진 측과 쏘스뮤직 측이 재차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재판부가 해당 내용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 이후에 재판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모두 동의하며 다음달 27일 다시 기일을 열기로 했다.
민희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쏘스뮤직 소속이었던 일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쏘스뮤직이 방치했으며 르세라핌이 뉴진스보다 먼저 데뷔한 것이 부당하다”며 “쏘스뮤직의 그룹 론칭 과정에서도 전략 등을 무단으로 카피해 사용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쏘스뮤직은 민희진 측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쏘스뮤직은 “민희진 대표는 쏘스뮤직 관련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며 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시 당사가 보유한 자료를 언제든 공개할 의향이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