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윤 SNS
배우 송하윤(39)이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하여 최초 유포자 A씨를 고소한 지 하루 만에, A씨가 “사실과 다르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A씨는 2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송하윤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송하윤 측 설명에 대해 “미국 내 합법적 거주자일 뿐, 한국 국적을 공식 포기하지 않은 것은 행정적 편의일 뿐”이라며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출석 권고 불응 이유로 제기된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항공료·숙박비·체류비 등 상당한 비용을 전부 제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며 “이미 서면 진술과 증빙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고, 한국 경찰과도 연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송하윤 SNS
송하윤 측이 “지난 5월 경찰이 A씨에 대해 지명통보 처분을 내리고 수배자 명단에 올렸다”고 한 주장에는 “경찰이 잠정 조사 보류 상태일 뿐 강제 수배나 출입국 차단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명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고교 재학 시절 강제 전학 사실을 두고 “송하윤이 다닌 두 학교가 동일 학군이라 정상적 전학이 불가능하다”는 A씨의 설명이 이어졌다. A씨는 “학폭 조치가 아니었다면 두 학교 간 전학 자체가 있을 수 없다”며 “단순 학군 이동이 아닌, 학폭으로 인한 강제 전학이라는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글 말미에 “결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왜곡한 적이 없다”며 “송하윤 측의 고소는 무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앞으로도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송하윤의 학폭 논란은 지난해 4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처음 제기됐다. 당시 A씨는 “고교 시절 송하윤을 포함한 동급생 3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 해당 학생들이 강제 전학 조치됐다”고 주장했으나, 송하윤 측은 “사실무근이며 일면식조차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이로부터 약 1년여 만인 전날, 송하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