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 논리 뒤집고 조세심판원서 전자출판물 면세 인정… 탈세 꼬리표 떼고 명예회복 성공

웹툰 여신강림 야옹이 작가가 조세심판원 승소로 수억 원대 부가세를 환급받게 됐다. 탈세 의혹을 벗고 전자출판물 면세 혜택을 인정받은 이번 결정의 결정적 이유를 상세히 파헤쳤다.

인기 웹툰 ‘여신강림’을 탄생시킨 김나영 작가(필명 야옹이)가 국세청과의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단순한 승소를 넘어 그간 자신을 괴롭히던 ‘탈세 논란’의 오명을 씻어내고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까지 돌려받게 된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김 작가의 손을 들어주며 웹툰 산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웹툰 여신강림 야옹이 작가 / 출처 : 인스타그램

수억 원대 세금 환급, 벼랑 끝에서 건져 올린 승리

사건의 발단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강도 높은 통합세무조사를 통해 김 작가 측 법인에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핵심은 김 작가가 네이버웹툰 등 플랫폼에 넘긴 웹툰 전자파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였다.

과세 당국은 이를 단순한 ‘저작권 사용허락’으로 간주했다. 즉, 출판물이 아닌 용역 제공으로 보아 면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논리였다. 이로 인해 김 작가는 탈세 혐의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달고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했다. 그러나 김 작가는 이에 불복,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고 결국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납부했던 부가세를 모두 돌려받는 대반전을 이뤄냈다.
여신강림 / 출처 : 네이버

쟁점은 ‘파일’인가 ‘책’인가… 국세청 논리 깬 결정적 한 방

이번 심판의 핵심 쟁점은 웹툰 파일의 정체성이었다. 국세청은 웹툰 파일이 플랫폼을 통해 독자에게 열람·대여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권리 대여, 즉 과세 대상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달랐다. 심판원은 김 작가의 웹툰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른 ‘전자출판물’의 요건을 완벽히 갖췄다고 봤다. 김 작가 측 법인이 정식으로 출판업 등록을 마쳤을 뿐만 아니라, 작품마다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를 부여받았다는 점이 승패를 갈랐다.
웹툰 여신강림 야옹이 작가 / 출처 : 인스타그램

웹툰도 엄연한 ‘출판물’, 식별번호가 구원투수 됐다

조세심판원은 “출판업자가 발행하고 식별번호가 부여된 간행물은 부가세 면세 대상인 전자출판물에 해당한다”며 김 작가 측의 주장을 전면 수용했다. 이는 지난 9월 유사한 사례에서 내려진 결정과 궤를 같이한다. 웹툰이 종이책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인정받으며 면세 혜택의 정당성을 확보한 셈이다.
웹툰 여신강림 야옹이 작가 / 출처 : 인스타그램
이번 결정으로 김 작가는 금전적 이득뿐만 아니라 실추됐던 명예를 회복했다. 세무조사 직후 SNS 활동까지 중단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냈던 김 작가 측은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한 납세 의무를 다하겠다”며 한층 성숙해진 입장을 전했다. 억울했던 세금 전쟁은 결국 작가의 완승으로 막을 내렸다. 

강지원 기자 jwk@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