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체 대표 행세하며 접근…투자 약속 깨지자 범행, 시신은 야산에 유기

사진 = SBS ‘궁금한이야기 Y’ 화면 캡처

인천서 살해 후 무주 야산에 유기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여성 틱토커 윤지아 씨를 살해한 뒤 다음 날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의 부모는 12일 오후 “딸과 연락이 끊겼다”며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윤씨의 차량 GPS 이동 경로를 추적해 A씨가 윤씨 차량을 이용해 무주로 향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색 끝에 경찰은 13일 오후 5시경 시신 유기 현장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발견했다.

“말다툼 후 헤어졌다”…결국 자백

체포 당시 A씨는 “윤씨와 말다툼 후 헤어졌다”고 진술했으나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불안한 태도를 보이는 등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한 뒤, 심문을 거쳐 A씨로부터 범행 자백을 받아냈다.

“재력가 행세하며 접근”…투자 약속 빌미로 범행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경 자신을 IT업체 대표이자 투자자라 속이며 윤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틱톡 시장을 잘 안다. 구독자 수를 늘려주겠다”며 투자와 동업을 제안했고, 윤씨는 이에 응해 A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A씨는 ‘재력가’라기보다 경제적 파탄 상태였으며,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윤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A씨는 “다시 함께하자”며 무릎까지 꿇고 애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윤씨가 동업 종료 의사를 굽히지 않자, A씨는 사건 당일 영상 촬영을 마친 뒤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46레벨 후원자’의 이중생활

SBS ‘궁금한 이야기 Y’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윤씨의 라이브 방송 플랫폼에서 ‘큰손 후원자’로 통했다.

총 50단계 중 46레벨의 후원자였으며, 업계 관계자는 “46레벨까지 가려면 최소 1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의 실제 재정 상태는 ‘가짜 후원자’에 가까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계획적 접근이 낳은 비극”

수사 당국은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범행을 저지른 전형적인 기만형 강력범죄”라며 추가 범행 가능성과 정신감정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의 첫 공판 일정은 오는 11월 중순 열릴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kj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