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희, “어머니와 절연한 상태”

한소희 / 사진 = 한소희 SNS
배우 한소희의 모친 신모 씨가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6일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도박사이트 조직과 공모해 전국 7곳에 불법 도박장 운영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과 접촉, 사이트 접속 및 관리자 코드를 넘겨받아 강원도 원주를 포함한 전국 7곳에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 장소에서는 바카라 등 불법 온라인 도박이 이뤄졌으며, 신씨는 ‘바지 사장’을 내세우거나 성인 PC방 운영자와 공모해 손님들에게 도박을 유도했다. 수익은 베팅 수수료 및 손실 금액의 일정 비율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신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돼 202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 항소 불인정…“양형 요소 변화 없어”

1심 선고 후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사유는 이미 원심에서 고려됐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일정 기간 구금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한소희 측 “어머니와 절연”…선긋기 공식 입장 발표

신씨가 2023년 9월 구속된 이후, 딸인 배우 한소희는 소속사를 통해 “어머니와는 이미 오래전부터 경제적 관계를 끊고 절연한 상태”라고 밝히며 법적·도덕적 책임과 무관함을 강조한 바 있다.

한소희는 넷플릭스 ‘마이 네임’, 드라마 ‘부부의 세계’, ‘경성크리처’ 등을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얻은 인기 배우로, 이번 사건과는 무관함을 수차례 공식적으로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