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씨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등장했고, 모자를 착용하지 않아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됐다. 특히 취재진 앞에서 얼굴을 가리기 위해 서류철을 들어 올리자 이를 경찰이 회수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흉악범도 아닌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온라인에선 양씨의 외모에 대한 평가와 신상털이까지 이어지는 등 2차 가해 양상이 심화됐다.
양씨가 얼굴을 가리려 한 서류철은 경찰 구속심사 자료가 담긴 것이며, 경찰은 피의자가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려 했기에 제지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또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 피의자라도 복장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체포 후 자율적으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 절차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양씨가 구속심사에 등장한 이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협박녀 인스타그램’, ‘실제 얼굴 공개’ 등의 게시물들이 퍼지며 엉뚱한 인물까지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등 혼란이 가중됐다. 전문가들은 이런 무분별한 신상털이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양씨는 실제로 병원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태아가 손흥민의 자녀였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이 금전 요구와 협박을 공모한 정황을 토대로 공갈 혐의를 적용, 압수된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여부를 포함한 사건의 전모를 수사 중이다.
법원은 양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범 용씨 역시 구속됐다. 손흥민 측은 “더는 허위사실로 피해받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