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는 어도어가 청구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뉴진스 멤버들이 낸 항고심에서 멤버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뉴진스가 임의로 독자적 활동을 할 경우 그 성과를 멤버들이 독점하게 되는 반면, 어도어는 그간의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게 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는 어도어의 전 대표 민희진이 모회사 하이브와의 갈등 끝에 해임된 것과 관련돼 있다. 뉴진스는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팀명을 ‘NJZ’로 바꾸고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이후 이들은 어도어와 사전 협의 없이 홍콩 ‘컴플렉스콘’에 참여하고, 화보 촬영도 진행한 바 있다.
특히 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연예 활동을 할 경우, 위반 1건당 멤버별로 10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이 위반할 경우 최대 50억 원이 부과될 수 있는 구조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와의 갈등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라는 뉴진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전 대표가 오히려 주주계약에 불만을 품고 구조를 흔들었다”고 판단한 법원은, 민 전 대표를 고집하는 멤버들의 태도만으로는 어도어와의 신뢰가 파탄났다고 보지 않았다.
이로써 뉴진스는 현재 상황에서 어도어의 동의 없이는 방송 출연, 행사, 작사·작곡·가창 등 모든 연예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독자 활동을 지속할 경우 최대 수천억 원의 위약금을 물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 시점 직전 2년간의 매출과 남은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위약금 규모가 4000억~6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이와 같은 판결이 이어지며 다시 어도어와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분간 뉴진스의 연예 활동은 법적 제약 아래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