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15일 시작
헬스비·자녀공제 확대, 직접 확인해야 환급 늘어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와 손택스 앱을 통해 개통한다. 올해 연말정산은 저출생 대응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세법 개정안이 대거 반영되는 첫해로, 공제 항목은 늘었지만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할 부분도 많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헬스장도 공제된다…생활 밀착형 세제 혜택 확대
이번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이다. 기존 도서·공연·박물관 등에 한정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헬스장, 수영장, 요가·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새롭게 포함됐다. 2025년 7월 이후 결제한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개인 트레이닝(PT)이나 강습료는 제외되며, 이용료와 강습료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 결제 금액의 절반만 공제된다. 제도는 확대됐지만, 사업자 등록 여부나 결제 시스템 미비로 공제 누락 가능성이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도 확대됐다. 자녀 양육을 위해 퇴직했다가 2025년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력단절 남성’ 역시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연 최대 200만 원)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동안 여성 중심으로 설계됐던 경력단절 세제 지원이 남성까지 넓어진 셈이다.
주거 관련 공제 역시 개선됐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 본인 명의의 청약저축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세대주인 배우자가 가입한 청약저축 납입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공제받을 수 있어 맞벌이 부부의 청약 가입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도 대폭 강화됐다. 연간 기부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었고,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된다. 10만 원 초과분은 16.5%가 공제되며,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33%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 제도는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그대로 유지된다.
연말정산 절차의 편의성도 높아졌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교육비, 연금저축, 월세 등 주요 공제 항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의료비는 병·의원의 자료 제출 지연으로 누락되는 사례가 잦아, 15일부터 17일까지 운영되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회사와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괄제공 서비스’도 운영된다. 회사가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근로자가 15일까지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간소화 자료를 일괄 수령할 수 있다. 한쪽이라도 절차를 놓치면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내려받아 제출해야 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 서류 발급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24 누리집에 전용 창구를 마련했다.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주요 증명서를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별도 회원가입 없이 간편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공제 항목이 늘어난 만큼 자동으로 환급이 늘어날 것이라 기대하기보다는, 간소화 서비스 반영 여부와 누락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접 챙기는 사람만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구조”라고 강조한다. 혜택은 확대됐지만, 연말정산의 성패는 여전히 근로자의 ‘확인과 점검’에 달려 있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