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한 ‘배회영업 수수료 금지법’, 카카오모빌리티 정조준
단순 수익 감소 넘어 회계 구조까지 바꿔야… 플랫폼 택시 산업 지각변동 예고
택시의 길거리 영업(배회영업)에 플랫폼 수수료를 물릴 수 없게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 등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단순한 수수료 수익 감소를 넘어, 플랫폼의 회계상 매출 집계 방식 자체를 뒤흔드는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기존의 정산 구조와 사업 모델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가 불가피해진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카카오 정조준한 수수료 금지법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사실상 카카오모빌리티를 겨냥한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의 핵심은 택시가 호출을 받지 않고 도로에서 직접 승객을 태우는 배회영업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가맹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이는 과도한 수수료에 시달리는 택시 기사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플랫폼 업계 입장에서는 가맹 사업 수익의 중요한 한 축이 막히면서 매출 기반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매출 인식 방식의 근본적 변화
문제는 단순한 수수료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카카오T 블루’는 승객이 지불하는 모든 운임(호출, 배회영업 포함)을 플랫폼이 먼저 정산받은 뒤, 수수료를 떼고 기사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승객이 낸 운임 총액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로 잡힌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배회영업 운임에 수수료를 부과할 근거가 사라지면서, 이 금액을 기존 정산 시스템에 포함하기가 애매해졌다. 만약 배회영업 운임이 정산 과정에서 빠지게 되면, 회계 장부상 매출 자체가 이전보다 크게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이익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회사 규모를 나타내는 매출 외형이 쪼그라드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법 체계 충돌과 산업계 혼란 가중
이번 개정안이 기존 가맹사업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맹사업법은 매출액에 비례해 가맹금(로열티)을 책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특정 영업 형태(배회영업)의 매출을 제외하도록 강제하면서 법 체계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실적인 구분 문제도 제기된다. 한 대의 택시가 상황에 따라 호출 영업과 배회영업을 넘나드는 현실에서, 이를 회계적으로 명확히 분리해 정산할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플랫폼 택시 분류 체계에도 혼란을 줄 수 있으며, 가맹형과 중개형(호출형)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결국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플랫폼 택시 업계는 수익 모델과 정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게 됐다.
조선미 기자 jsmg@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