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만 앞둔 ‘왕과 사는 남자’ 상영금지 소송 무슨 일
표절 공방에 제작사 “역사적 사실일 뿐”
특히 이번 논란은 단순한 표절 시비를 넘어, 역사극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소재와 장면이 어디까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문제로 번지고 있다. 영화계와 법조계 모두 이번 재판 결과를 주목하는 분위기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신명희)는 지난 19일 미방영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고(故) A씨 유족이 영화 ‘왕과 사는 남자’ 공동 제작사 온다웍스와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제작사 측은 “두 작품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상영금지 신청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이 문제 삼은 단종의 폐위, 엄흥도의 시신 수습 장면 등은 역사적 사실에 불과하며, 이를 극화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전형적인 표현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작사 측은 또 “유족 측 시나리오는 엄흥도의 충절과 순절에 중심을 두고 있지만 영화는 인물 관계와 갈등 구조, 결말까지 전혀 다른 흐름으로 전개된다”며 “서사 구조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동 제작사 온다웍스 역시 지난 3월 “타 저작물을 표절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유족 측은 단순히 역사적 소재가 겹치는 수준이 아니라, 고인이 2000년대 초반 방송사 등에 투고했던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의 독창적인 각색 요소들이 영화 속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이 제시한 핵심 쟁점은 총 7가지다. 유배된 단종이 음식을 거부하다 특정 음식을 먹으며 마음을 여는 설정, 엄흥도가 단종의 반응을 마을 사람들에게 대신 전달하는 장면, 절벽에서 투신하려는 단종을 엄흥도가 만류하는 전개 등이 대표적으로 언급됐다.
또 엄흥도의 자녀를 외아들로 압축하거나 여러 궁녀를 단일 인물로 재구성한 방식 역시 유사한 창작 요소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대기업 제작사를 상대로 무리한 소송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작자의 창작 가치를 인정하고 작품에 이름을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 역시 양측 주장에 모두 일정 부분 가능성을 열어둔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소재와 주제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제작사 측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면서도 “유족 측이 침해를 주장한 7가지 창작 요소에 대해 제작사 측이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논란 속에서도 영화의 흥행 열기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개봉한 ‘왕과 사는 남자’는 현재 누적 관객 168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한국 영화 흥행 순위 2위를 기록 중이다. 역대 1위인 ‘명량’의 기록에도 바짝 다가선 상황이다.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작품 배경이 된 강원 영월 관광지 역시 특수를 누리고 있다. 단종의 유배지로 알려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장릉과 국가 명승 청령포에는 올해 들어서만 52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장릉과 청령포의 연간 관람객 수를 이미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영화 속 배경과 역사적 장소를 직접 체험하려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지역 관광 활성화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이라는 변수 속에서도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 질주는 계속되고 있다. 다만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역사극 제작과 저작권 판단 기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